연금저축과 IRP(개인형퇴직연금)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입니다.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와 조건이 일부 변경되어,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1.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
- 연금저축 – 개인이 은행, 증권사,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. 주식·펀드·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.
- IRP – 퇴직금 수령 계좌로 시작 가능하며, 추가 납입 가능.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부터 고위험 상품까지 선택 가능.
2. 2025년 세액공제 한도
- 연금저축 단독: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
- 연금저축 + IRP 합산: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): 공제율 16.5%
- 총급여 초과 시: 공제율 13.2%
3.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는 전략
①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
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7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15만 5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.
② 상품 다변화
연금저축은 주식·펀드 등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, IRP는 채권·예금 등 안정적인 상품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합니다.
③ 장기 유지
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. 중도 해지 시 과세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장기 유지가 필수입니다.
④ 퇴직금과 병행 활용
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고, 운용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.
4. 가입 시 유의사항
-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(3.3~5.5%) 부과
-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- 상품별 수수료와 운용보수 비교 필수
마무리
연금저축과 IRP는 2025년 현재,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금융수단입니다. 세액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면,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.